[지원금] 2020년 평택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1941
○ 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)을 영휘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

○ 지원금액 : 기업별 150만원 한도(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, 홍보비 60% 이내)

○ 제외대상 : 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
-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0. 2. 21.
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saeol/gosiView.do?notAncmtMgtNo=57148&mId=040102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