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제천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1795
○ 사업기간 : 2020. 1. 14 ~ 예산소진시까지

○ 사업비 : 20백만원(자부담 비율 20% 이상)

○ 지원내용
- 국내 박람회 : 부스비, 장치비, 홍보비(40만원 한도) - 200만원 이내
- 해외 박람회 : 부스비, 장치비, 운송비 - 300만원 이내

○ 지원횟수 : 기업별 연 2회까지 지원

○ 지원대상 : 제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
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jecheon.go.kr/www/webNoticeView.do?key=121&not_ancmt_mgt_no=35054&pageUnit=10&searchCnd2=1&searchCnd=all&searchKrwd=%EC%B0%B8%EA%B0%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