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나주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2281
○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
○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12월

○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0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
○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이내
-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naju.go.kr/www/administration/notice/legislation?idx=24712&search_type=title&search_word=%EC%B0%B8%EA%B0%80&mode=vie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