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곡성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1639
○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12월(단, 지원금 소진 시 까지)

○ 사업규모 : 3,000천원(3개업체*1,000천원)
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
○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
○ 지원금액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1,000천원 보조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gokseong.go.kr/main/?pid=651&page=1&srhWord=%EC%B0%B8%EA%B0%80&srhCate=title&act=view&seq=20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