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창녕군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2197
○ 신청자격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
-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,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- 타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
○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- 지원규모 : 3,000천원
- 지원금 : 업체당 100만원 이내
* 기본부스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 지원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cng.go.kr/news/00000372/00000375.web?amode=view&not_ancmt_mgt_no=27201&sstring=%EC%B0%B8%EA%B0%80&stype=title&c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