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천안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2198
○ 신청자격 : 공고일로부터 - 2020. 12. 11.(금). 기간 동안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
천안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
(※유통업체 제외)

○ 신청기간 : 2020.01.13(월) ~2020.01.31(금)까지

○ 지원규모 : 15개사내외(예산에 따라 변경가능)

○ 지원내용 : 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60% 지원, 150만원 한도
- 참가비: 부스임차 및 증빙이 가능한 기타 비품임차 등의 비용
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(jboyo@korea.kr)
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cheonan.go.kr/kor/sub02_02_01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