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1년 계룡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1-03-24
조회
1186
○ 사업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1. 11. 30.(예산소진시까지)

○ 지원규모 : 10,000천원

○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계룡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
○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
(업체당 2백만원 한도, 연2회 지원)

○ 홈페이지 : httpswww.gyeryong.go.kr_prog_boardmode=V&no=8xvCysD3_OIrZHXd3eT1Hg&code=m4_10_02&site_dvs_cd=kr&menu_dvs_cd=030102&skey=title&sval=%EC%A0%84%EC%8B%9C&GotoPage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