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정읍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조회
1911
○ 사 업 명 :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

○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정읍시 소재 정상가동 인 제조업체

○ 지원내용

- 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- 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4백만원 이내)
-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
○ 지원한도 : 연5백만원 이내(동일기업 기준)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0.11.30.(예산소진시까지)

○ 박 람 회 :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

○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
○ 접 수 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66)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jeongeup.go.kr/buseo/board/view.jeongeup?menuCd=DOM_000001022002000000&boardId=BBS_0000012&dataSid=294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