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0년 보령시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0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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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
○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, 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(연 1회 지원)

○ 지원장소 : 2020년도 개최 국내외 박람(전시)회
*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

○ 사업예산 : 10백만 원

○ 홈페이지 : http://eminwon.boryeong.chungnam.kr/emwp/gov/mogaha/ntis/web/ofr/action/OfrAction.do?subCheck=Y&jndinm=OfrNotAncmtEJB&context=NTIS&method=selectOfrNotAncmt&methodnm=selectOfrNotAncmtRegst&not_ancmt_se_code=01,02,04&not_ancmt_mgt_no=30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