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2021년 곡성군 소재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

작성일
2021-03-24
조회
1801
○ 사업기간 :  2021. 1. ~ 12. (지원금 소진 시까지)

○ 사업규모 : 3,000천원(3개업체*1,000천원)
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
○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
○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1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1,000천원 보조
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gokseong.go.kr/main/?pid=651&page=1&srhWord=%EC%A4%91%EC%86%8C%EA%B8%B0%EC%97%85&srhCate=title&act=view&seq=23302